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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적으신 근로자분들 중 결혼이나 장례식 등 급히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분들에게 저리의 융자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소득이 줄어든 분이라면 신청가능하며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융자의 종목별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비, 결혼비용, 장례비용 및 부모님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양육비

      1. 신청하실 당시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자

         (단,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및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2.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임금감소 생계비

      1. 신청일 당시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2.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의 이유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신청일 이전 3개월 간 월 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근로자.

      3. 융자 신청일 이전의 3개월간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 소액생계비

      1.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

        우)

      2. 개인사정 및 계절사업 등의 이유로 월 소득이 직전달에 비해 30%이상 감소

      3.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80% 이하인 근로자

     

    <<선정기준>>

     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른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높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항목 - 융자종류, 월평균 소득, 가계종합소득, 사업장 규모 및 업종

     소액생계비 - 감소된 후 월소득이 낮은 근로자, 소득 감소비율이 큰 근로자 순으로 우선 선발합니다.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각 항목별 융자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혼례비 : 1,250만원

      - 의료비, 장례비 : 1,000만원

      - 부모요양비 : 1,000만원(*<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자녀학자금 : 1,000만원(*1자녀당 연 500만원)

      - 자녀양육비 : 1,000만원(*1자녀당 연 500만원)

      - 소액생계비 : 200만원

      - 임금감소 생계비 : 1,000만원(*감소임금 내)

      * 2종류 이상 융자 신청시 1인당 2,000원만원 한도

     

    융자금리 1.5%, 1년거치 3년 및 4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소액생계비는 1년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신용보증지원 제도를 이용하여 보증이 가능합니다

    (신용보증로 연 0.9%는 별도 부담입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넷

     

    welfare.comwel.or.kr: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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