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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금융위원회가 시행하는 '신속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최대 298만명의 2천만원 이하 소액 연체자에게 해당되며, 대상자 여부 확인을 위한 시스템도 동시에 개통됩니다. 이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은 298만명, 개인사업자는 31만명이며, 올 2월말 기준 연체액 전액 상환자는 개인 264만명, 개인사업자 17만5천명입니다. 우선 해당하는지 부터 확인하시고 글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속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 및 대상 기간
2021년 9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2천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으며, 5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평균 39점정도 상승하는 신용점수로 인해 상당수가 신용카드발급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자 수 및 이전 상환 현황
해당 기간 동안 개인 대상자는 약 298만명, 개인사업자는 약 31만명이었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은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는 약 17만5천명입니다. 이번 신속 신용회복으로 서민 및 소상공인은 개별 신용평가사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인지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치 내용 및 즉시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즉시 신용회복 지원을 받게 됩니다. 서민 및 소상공인은 개별 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금리의 대출을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신용점수가 회복됨에 따라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상 효과
상환 완료한 대상자며, 신속 신용회복을 받으신 분의 신용평점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써 신용카드 발급 가능자와 은행권 신규대출 평점을 상회하는 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약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26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 점수를 초과하게 되어 1금융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속 신용회복 채무조정 정보 변경
신속 신용회복으로 채무조정을 받아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가 등록되는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 채무조정 계획에 따라 변제 계획을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꼬리표'가 해제됩니다.
금융위원장의 발언
금융위원장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재기 의지를 인정하며 신속 신용회복이 이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추가적인 신속 신용회복 지원 조치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 공유 제한 및 청년도약계좌 보유 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의 추가적인 지원 조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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