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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방송 및 미디어 산업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중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하에 열린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 방송산업의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새로운 방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규제 개선안은 IPTV, 케이블, 위성방송의 재허가 제도 폐지부터 방송 소유 및 겸영 규제의 완화에 이르기까지, 국내 방송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유료방송 재허가 규제
    유료방송 재허가 규제

    IPTV, 케이블, 위성방송의 재허가 규제 폐지

    우선, IPTV, 케이블,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부과되던 7년마다의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 부담이 사라집니다. 이는 사업자들에게 불필요한 심사 부담을 줄여주고, 향후 유료방송 허가 및 등록제를 보다 유연한 신고제로 전환하는 초석을 마련합니다. 이로써 유료방송 시장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시장 내 경쟁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료방송 재허가 규제유료방송 재허가 규제유료방송 재허가 규제
    유료방송 재허가 규제

     

    방송 소유 및 경영 규제 완화

    또한, 대기업과 외국인의 방송사 지분 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대기업의 방송 진출 문턱을 낮추고,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합니다. 이는 국내 방송산업에 새로운 자본과 경쟁을 도입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콘텐츠 생산을 촉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간 신문과 뉴스통신사의 케이블, 위성방송, IPTV 지분 소유 제한 규제도 폐지되며, 중소 및 지역 방송사에 대해서는 겸영 규제를 완화하고 광고규제 특례를 도입합니다.

     

    유료방송 재허가 규제유료방송 재허가 규제
    유료방송 재허가 규제

     

    광고 및 방송심의 규정 변화

    방송 광고 시간 총량 규제 역시 폐지되어, 프로그램 편성 시간의 20% 이하로 제한되던 광고 시간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더불어 방송심의 규정이 시대상에 맞게 조정되며, 매체별 등급 분류 기준도 개선됩니다.

     

    유료방송 재허가 규제유료방송 재허가 규제
    유료방송 재허가 규제

     

    드라마 및 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드라마, 영화 등 영상 콘텐츠 제작자에게는 제작비의 최대 30%를 세금에서 감면해주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는 국내 콘텐츠 제작사가 자국 내에서 지적재산을 활용해 제작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토종 OTT의 해외 진출을 돕는 방향으로 구성됩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규제 개선안은 국내 방송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미디어 및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하는 모습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기대해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변화와 발전 소식을 지켜보며, 국내 방송 및 미디어 산업의 더욱 밝은 미래를 응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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