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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6월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이 들어갑니다. 이는 임대차 3법중 하나로 6월부터 신고기간내에 전월세 거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9일 밝힌 내용으로 지금까지 계도기간이었다고 하니 임대인이나 임차인분들께서는 확인하셔서 과태료 내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1.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신고는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비대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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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을 한 당사자인 임차인과 임대인이 모두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서명 혹은 날인을 하여서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위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임대인 혹은 임차인 한명이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문자로 통보가 가니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신고항목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인적사항과 임대한 물건의 정보(주소와 면적, 방의 갯수 등), 임대료와 계약기간, 체결된 일자 등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이전까지의 임대료와,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3. 내용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쌍방이 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시장 정보의 투명함과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2년간 유예기간을 둬 현재까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유예기간이 끝나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니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하여야 하며, 보증금 6천만원이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임대차계약, 신규,갱신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미신고 혹은 거짓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신고해서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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