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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분들에게 가구원의 구성과 소득수중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금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정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1.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후 모바일 신청화면을 연결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서면안내문을 받은 경우 및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위의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독가구의 경우 165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285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33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니 빠르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 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와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나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석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급여가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총 소득 조건

    •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22년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 총 소득 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

    소득금액 확인 바로가기
    소득금액 확인 바로가기

     3) 재산 요건

      - 22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가구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 합계가 2.4억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청제외자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  *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과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있으면 제외됩니다.
    • 2022년 중 가족 구성원의 부양자녀로 되어 있는 자
    • 거주자가 전문직종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자

    근로장려금 신청을 몰라서 못하신 분이나 해당되지 않을 것 같아 포기하신 분들은 우선 신청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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