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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돈이기 때문에 우선 신청부터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괜히 신청대상이었으나 시기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고용노동부는 국민 모두에게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제공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이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행복 이음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2. 방문신청
주민등록지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파일을 작성하시고 들고 가셔야 합니다. 위임장의 경우 대리인이 갈 때만 사용합니다.
지원대상 조회하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세대원 중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액 확인하기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평균 지원금액은 36.7만 원이며, 하절기와 동절기 각각 다른 금액이 지원됩니다.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와 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입
- 요금차감: 요금 고지서 상에서 바우처 금액을 자동으로 차감
신청 및 사용 기간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신청·접수: 행정복지센터
- 선정·결정통지: 시군구
- 바우처 발급: 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 바우처 사용: 수급자
- 정산: 전담기관 등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콜센터 혹은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관련 질문과 답변
1.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이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냉·난방용 에너지 구입비용을 이용권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세대원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2. 지원대상 확인 방법과 신청 절차는?
지원대상 자격 여부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과 지원 단가는?
에너지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를 구입하거나 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지원 단가는 세대원수에 따라 다르며, 가구당 평균 36.7만 원이 지원됩니다.
4.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과 잔액 확인 방법은?
하절기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는 요금차감 방식은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25일까지, 실물카드 방식은 10월 4일부터 다음 해 5월 25일까지입니다.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지자체 담당 공무원,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카드사 또는 에너지공급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