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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가 악화되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 감면과 이자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으로 채무 조정을 통해 경제적인 재기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 바랍니다.

     

     

     

     

     

     

     

     

     

    ◈ 개인채무조정 정부지원 지원대상

    1."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금융권의 채무가 연체중이거나 연체가 우려될 상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금융권의 총 채무액이 15억 이하(무담보:5억, 담보:10억)
    • 최저생계비보다 높은 수익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무자

    2. 아래의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신규로 대출받은 금액이 30%를 넘는 채무자
    •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하고 고의로 재산의 감소를 한 채무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채무자, 혹은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3. 연체 일수에 따라서 아래의 개임채무조정 지원이 됩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 : 연체기간이 0~30일 이내인 채무자(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채무자 포함)
    • 사전채무조정(이자율) : 연체기간이 31일~ 89일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이 90일을 넘은 채무자

     

     

     지원내용

    과중 채무자에 대해 상한기간을 연장해주거나 분할상환 또는 이자율조정, 상환을 유예, 채무를 감면시켜주는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 : 연체이자감면, 이자율 조정, 분할상환 최대 120개월, 상환유예 최대 3년
    • 사전채무조정(이자율) : 연체이자감면, 이자율 30%~70% 사이에서 인하, 분할상환 최대 120개월, 상환유예 최대 3년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 분할상환 최대 96개월, 상환유예 최대 3년

    채무조정 상각채권의 감면 기준은 아래에서 참고하세요.

    • 최대 90% 감면 : 기초수급자 중 생계와 의료혜택자, 장애인 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 1500만원 이하의 채무를 가지고 있을 경우
    • 최대 80% 감면 : 기초수급자, 고령자(70세 이상), 장애의 정도가 중증 이상인 자
    • 최대 70% 감면 : 군 복무 중인자, 대학생 및 취업을 하지 않은 청년, 고령자(60세 이상), 차상위계층과 다자녀부양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착순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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