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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주택구입자금 대출 아직까지 신청안하셨나요?

    내집마련의 꿈 이루세요!

    1.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단!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 2자녀 이상 가구,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이하)

    - 순자산 5.06억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대출금리 

    - 연 2.45% ~ 3.3%

     

    3. 대출한도

    - 2.5억원(단! 생애최초일 경우 3억원까지)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4억원이내

     

    4.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1년 거치 or 비거치)

     

    정부자금이기 때문에 신청에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어 실제로 신청하며 확인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유의사항!

    1.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라면 대출이 제한됩니다.

    2. 실거주 의무제도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또한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 이익이 상실되며 대출금을 상황해야 합니다.

    3. 연도별로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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