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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 인상이 2023년 1월 1일부터 9.5%나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여름 다시 한번 인상을 한다는 뉴스가 심심치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무려 11,819원이나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전에서는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감면 혜택과 전기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전기세 인상에 대비한 감면 대상 알아보기
전기세가 계속해서 인상되고 있어 생활비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르고 있으셨던 전기세 감면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녀가 3인이상인 가구는 전기세를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자녀 가구로 분류되어 월 전기요금의 무려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16,000원 한도내에서만 감면되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출산 가구에 대해 전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년 미만의 영아가 1인이상인 가구가 이에 해당됩니다. 역시 다자녀와 마찬가지로 월 전기요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이 또한 16,000원 한도내에서만 감면됩니다.)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바로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바랍니다.
- 에너지 바우처를 이용한 전기세 감면 방법은 저소득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름(7월에서 9월), 겨울(10월에서 다음년도 4월)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파우처 이용권을 지급해줍니다.
-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해당되는데요 중위소득기준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이하여야됩니다. 중위소득을 확인해보시고 해당된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에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여름바우처와 겨울바우처 중 하나만 신청이 가능하니 지금까지 내역을 잘 확인 하신 후 유리한 편으로 적용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종식선언이 될 것 같다고 하지만 코로나의 장기적인 여파로 가정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전기세까지 인상된다고 하니 생활비가 부족하신 가구가 많을 듯 합니다. 정부지원제도가 이 외에도 많이 있으니 잘 확인하셔서 생활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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