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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등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젊은 계층에게 약 80%를 공급합니다. 젊은 세대층의 주거안정과 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으로 대학생 계층, 쳥년 계층,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에게 지원하는 정부프로그램입니다. 선착순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높으니 우선 해당하는지 확인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1. 행복주택 신청 방법
1) 입주자 모집 공고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합니다.
2) 신청
- 위 바로가기를 통해 청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입주자 선정과 확인 절차
- 홈페이지 및 ARS를 통해 당첨자 명단이 발표됩니다.
4) 임대차 계약 체결 절차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지정된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예비 입주자는 입주 예정자의 미계약이나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5) 입주
- 잔금납부 후부터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일시까지 입주자들은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해야 합니다. 이는 퇴거시 반환됩니다.
- 해당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해서 계약자 본인이 입주했는지 확인합니다.
2. 임대 기간
2년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며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에는 입주자격을 재 확인 한 후 갱신계약이 체결됩니다.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의 경우 최대 6년, 신혼부부 및 창업지원주택의 경우 무자녀 6년, 자녀가 있을시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기존거주자의 경우 20년의 거주기간이 주어집니다.
3. 임대 조건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80%입니다.
4. 자산기준
- 소득 : 3인기준 약 671만원 ~ 806만원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자산
- 대학생 (본인) : 총자산 8,500만원 미만이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자
- 청년 : 총 자산이 29,9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 금액이 3,683만원 미만인 자
-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미만 인자
- 그 외 : 총자산이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미만인자
5. 입주 계층별 공급비율
젊은 계층 즉,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80%가 지원이 되며 노인 및 취약계층에게 20% 정도가 지원됩니다.
정부 지원제도는 선착순으로 마감되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되시는지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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