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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정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근로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의 형태로 지급해주어, 저소득층의 근로를 권장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주요내용

     

    1. 신청기간 

     - 정기신청은 5월 1일에서 31일까지,

      반기신청은 상반기분 : 전년도 9월1일에서 15일 까지, 하반기분 3월 1일에서 15일까지 입니다.

     

    2.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1.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원이 지급됩니다.

     

    2.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는 해당이 없습니다.

     - 홑벌이 가구는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이 지원됩니다.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산정식 확인하기

    요즘 코로나가 점차 잦아들고 봄도 성큼성큼 다가왔지만 아직도 우리의 주머니는 겨울인 것 같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모르면 놓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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