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코로나 19 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적 지원 사업입니다.

     

     

     

    1. 청년월세 지원대상

     

    청년월세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소득이나 재산등을 평가합니다.

     

    선정기준

    2. 청년월세 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까지 12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

    방학등의 사유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내 12개월분을 지원하며, 실제 월세 범위내에서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후 지원합니다.

     

    3. 청년월세 신청방법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