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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저소득층 및 기초수급 자격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등의 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외부기관 및 사회단체, 독지가 등으로부터 급식비를 지원 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되니 꼭 알아보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기중 학교급식비를 교육청에서지원하여 무료 급식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http://www.bokgiro.go.kr

     

     

    보다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받아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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