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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아동들에게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함으로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이란?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 (1인당 200만원)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 신청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를 지급하며, "임신,출산 진료비"수급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가능합니다.
    • 수급 아동이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되고 있는 경우는 현급으로 지급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정부24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첫만남이용권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
    • 출생아당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은 모두 신청가능하며 1명만 지정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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