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제도
저소득층 및 기초수급 자격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등의 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외부기관 및 사회단체, 독지가 등으로부터 급식비를 지원 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되니 꼭 알아보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기중 학교급식비를 교육청에서지원하여 무료 급식을 제공합니다.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http://www.bokgiro.go.kr 보다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받아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지원금소개
2023. 4. 10. 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