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모르면 과태료 100만원!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6월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이 들어갑니다. 이는 임대차 3법중 하나로 6월부터 신고기간내에 전월세 거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9일 밝힌 내용으로 지금까지 계도기간이었다고 하니 임대인이나 임차인분들께서는 확인하셔서 과태료 내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신고는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비대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약을 한 당사자인 임차인과 임대인이 모두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서명 혹은 날인을 하여서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위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임대인 혹은 임차인 한명이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문자로 통보가 가니..
알쓸신잡
2023. 5. 10. 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