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악화되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 감면과 이자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으로 채무 조정을 통해 경제적인 재기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 바랍니다. ◈ 개인채무조정 정부지원 지원대상 1."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금융권의 채무가 연체중이거나 연체가 우려될 상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금융권의 총 채무액이 15억 이하(무담보:5억, 담보:10억) 최저생계비보다 높은 수익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무자 2. 아래의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신규로 대출받은 금액이 30%를 넘는 채무자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하..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정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근로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의 형태로 지급해주어, 저소득층의 근로를 권장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주요내용 1. 신청기간 - 정기신청은 5월 1일에서 31일까지, 반기신청은 상반기분 : 전년도 9월1일에서 15일 까지, 하반기분 3월 1일에서 15일까지 입니다. 2.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1.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원이 지급됩니다. 2.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는 해당이 없습니다. - 홑벌이 가구는 부양자녀 ..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적으신 근로자분들 중 결혼이나 장례식 등 급히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분들에게 저리의 융자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소득이 줄어든 분이라면 신청가능하며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융자의 종목별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비, 결혼비용, 장례비용 및 부모님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양육비 1. 신청하실 당시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자 (단,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및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2.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임금감소 생계비 1. 신청일 당시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